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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표준양식


정부에서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정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가맹희망자에게 실효적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가맹본부의 업무편의를 높이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을 목적으로 표준정보공개서 양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아래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메일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주소 공개가 꺼려지시는 분께서는 '비밀댓글' 로 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아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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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1.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 읽기 쉽도록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서는 읽는 사람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표, 그림, 그래프 등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도구를 가능한 많이 사용하고 중요한 내용은 별도의 색상, 글꼴, 글씨 크기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사실과 가맹본부의 의견(전망, 예상, 추정 등을 포함한다)은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정보공개서는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재사항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대하여 업종별ㆍ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세부적인 정보공개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