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해보면 쉬운 일도 처음 시작할 때는 낯설거나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합니다.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께는 사업자등록이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음식점창업]가님들을 위해 [음식점창업]사업자등록 방법 및 절차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큰 틀에서 보면 3단계로 구성됩니다. 보건증 발급 및 위생교육(1단계), 영업신고(2단계), 사업자등록증 발급(3단계)순이며 각 단계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음식점 사업자 등록 1단계 - 보건증 발급 및 위생교육 |
보건증 발급은 신분증과 수수료를 지참시고 해당 구청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서류작성 및 검사 후 5일정도 경과 후에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생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https://www.foodservice.or.kr) 등에 방문하셔서 온오프라인 교육을 이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식점 사업자 등록 2단계 - 영업 신고증 발급 |
영업 신고증 발급을 위해서는 교육필증, 소방 방화 시설 완비증명서, 보건증 등 아래와 같은 구브서류가 요구됩니다.
신고증은 사업자 등록 및 카드 가맹 신청시 등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미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음식점 사업자 등록 3단계 - 사업자등록증 발급 |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서,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도장 등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 업무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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